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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집 살 때 무조건 기억하고 구매하세요

주택을 취득할 때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계획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자금조달계획서란 주택을 매입할 때 자기자금이나 차입금의 규모, 보증금 승계 여부, 입주 계획 등을 기록해 신고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금조달계획서 제도가 3월부터 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항목도 이전보다 구체화되었는데요. 자세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꼭 써야 할까?

이번 자금조달계획서 제도 변경의 취지는 투명한 자금 출처를 통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제출 강화를 통해 불법이나 편법을 통한 자금 조달로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죠.
 

바뀐 제도는 3 13일부터 정식 시행되었는데요. 여기서 꼭 명심해야 하는 부분은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할 때 정말 제대로 심사숙고하여 작성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를 허위나 잘못된 정보로 작성하게 되면, 세무조사를 받아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되는 상황과 부정한 돈의 원천이 파악되어 온 가족 세무조사, 기업인의 경우 거래처 지인들까지 조사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3억, 6억 이상의 집 구매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하는 지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바뀐 부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죠.
 

참고로 서울시는 전역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서울 전 지역 이외에 고양시, 남양주시, 수원시, 용인시 등 총 45개 지역에 해당하는데, 이곳 지역들에서는 앞으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 당시 해당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뿐 아니라 신고 항목도 세분화했는데요. 이전에는 증여, 상속으로 표기하는 경우 금액만 적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누구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는지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주택 거래 대금을 계좌이체로 할 것인지, 수표로 할 것인지 등 지급 방법도 신고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였죠.
 

9억 이상 주택,
강화된 증빙서류 함께 제출해야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할 경우 준비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강화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예금 잔액, 주식·채권 등 각종 금융 자산의 세부 내역 등을 증빙하는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요.
 

, 이 증빙자료는 필요한 것만 제출하면 됩니다. 시행규칙에서 언급된 증빙자료는 15종이지만 8개 항목별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다르기 때문이죠. 가령 비규제지역에서 가액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수하는 사람이 10억 원의 예금액을 들여 집을 산다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예금잔액증명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또 신고 당시에 확보할 수 없는 증빙자료는 계획 중인 내용만 작성하고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아파트를 매수하려는데 아직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겠죠. , 거래가 완료된 이후에 국토부나 지자체에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3월부터 정식으로 바뀐 자금조달계획서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상 서울의 경우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한층 강화된 제도로 인해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거래가 뜸해진 주택시장이 더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출처증빙서에 대해 심사 수위를 어느 정도로 갖고 가는가에 따라 향후 주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