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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SNS에서 돈 자랑하면 벌어지는일

 이제는 대세가 된 유튜브부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 돈 자랑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오만 원권 현금 뭉치를 쌓아두거나 수억 원대의 자동차나 비싼 악세서리 또는 쉽게 살 수 없는 명품등을 올리며

sns에서 대놓고 돈자랑을 하며 타인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일명 '플렉스'라는 하나의 소비 과시 문화로 일반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것이다.

일반인들도  명품 혹은 값비싼 물건을 사고 SNS에 자랑하는 문화가 만들어진 것인데, 하지만 sns에 돈자랑을 하다  패가망신한 이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다.

도대체 sns에서 돈자랑하고 어떤일이 벌어진것일까?

 

돈 자랑으로 유명한 래퍼 도끼에 대해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도끼 이외에도 121명의 조사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이들은 모두 업계에서나, 지능적·계획적 탈세, 호화 사치 생활자로 분류되어 세무조사에 들어간 셈.

이중 도끼는 호화 사치 생활자로 대상에 올라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 

이전부터 도끼의 돈 자랑과 과시는 일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도끼의 어머니가 돈 1000만 원을 체납한 사실이 알려지고 "1000만 원 정도는 한 달 밥값"이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게다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직접 찾아오라는 했다는이야기가 수많은 기사로 나며  많은 이들이 실망하기도. 

심지어 청와대에 도끼 세무조사 요청 글을 쏟아내기도 했다.

"도끼가 서민들에게 삶의 박탈감을 준다", 며 "한 달 밥값이 1000만 원이라는 데, 세금은 잘 내는지 알고 싶다"라고 적힌 청워내용이다.

실제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되자 도끼 측은 "탈세 혐의가 아니라, 고소득 연예인, 인플루언서를 대상으로 한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수억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국세청에서 바로 조사가 들어가진 않지만 소득이 명확하지 않거나 대학생이 수억 원대 자동차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보다 높은 가격의 무언가를 매입했다면 그 매입자금에 대한 출처를 국세청에 증명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하게되면 그 사람의  신용카드 내역부터 상품권 자료, 가지급금, 세금계산서 적격증빙, 친인척 인건비, 특수관계자 간 거래 등의 각종 요소를 모두 분석한 뒤  조치를 취한다.

 

한 세무대리업계 관계자는 자금출처 조사는 A부터 Z까지 자금 흐름이 다 맞아야 한다며 자금 원천 내역을 입증하지 못하는 개인은 소득세 및 증여세 탈루에 걸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회의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많다,

그만큼 사치를 부리고 싶어도 부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들 중에는 이 같은 소수에게 탈력감을 느끼거나 포상금을 노리고 탈세제보를 하는 경우도 맣다.

특히 이런 탈세제보는 개인적인 정보를 국세청에 제보할 수 있는 지인에게서 많이 발생한다고

 기본 포상금은 건당 100만 원이지만 중요한 자료제공에 따라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신고포상금 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때문에 최근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한 이들이 탈세 신고 대상이 되는경우가 많아졌다

 

과거 주식 투자와 돈 자랑을 하고자 케이블 방송에 출연했던 수십억 원대 주식 투자자가 세무조사받은 것은 국세청 자체적으로 조사에 임한것.

과거 배우 한채영과 주상욱 또한 부동산 관련 고강도 세무조사를 통해 수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예가 있습니다. 

2016년 탈세 의혹이 일었던 가수 이미자는 10년간 44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 소득세 19억 9000여만 원을 추징당했다.

이중 일부 추징금은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판단되어 40%의 가산세가 적용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래퍼 도끼의 세무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연예인이 소득세 관련해 수억 원의 추징금을 납부했음을 고려하면 쉽게 넘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