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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입국금지 나라,한국 입국제한 국가 리스트

▶ 아시아/태평양

질랜드

3.19.부터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9.)
 * 임시 비자 소지자(학생, 임시 노동자 등), 여행객
 ※ (예외적 환승 허용) 태평양도서국에서 뉴질랜드를 경유해서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외국 인이 특정 요건을 갖출 경우 3.29(일)까지 오클랜드 국제공항 경유 허용

대만

3.19.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3.24부 4.7.까지 여행객 대상 대만 환승 금지(3.22.)
 - 3.24. 0시(현지시간) 이전에 출발국가 및 지역에서 항공사 체크인을 완료한 경우 대만 내 항공기 환승 가능

 ※ 3.21.(당일 포함) 이전에 무비자, 도착비자, 체류비자로 대만을 방문한 외국인 및 대만 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외국인 대상 일률적으로 체류기간 30일 자동 연장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라오스

4.19.까지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9)
 ※ 본국 귀국 및 제3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출 국 가능(3.29)

마카오

 3.18.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7.)
 ※ 최근 14일 이내 외국, 홍콩, 대만 방문 마카오거주자 14일 격리조치(3.25)
 ※ 중국, 홍콩, 대만 주민의 경우(3.25)
 - 최근 14일 이내 외국을 방문한 경우 입국 금지
 - 최근 14일 이내 홍콩, 대만에만 머무른 경우 14일 격리조치
 - 최근 14일 이내 중국본토에만 머문 경우 입국 가능 단, 위험지역(후베이성 등) 방문력 의료검역조치

말레이시아

3.18.-4.14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6.)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간 자가 격리 실시(외국인 취업자, 학생, 해외거주자 및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입국 불가)

몰디브

3.27.부터 도착비자 발급 전면중단
 ※ 사실상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단, 외교‧공무 목적의 경우 사전 승인 하 입국허용)

몽골

4.30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 △외교단․국제기구 직원 및 가족, △몽골인의 직계 가족인 외국인, △운송 분 야 종사자의 경우 입국 가능

베트남

3.22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21.)
 ※ △외교 또는 공무 목적 방문, △주요 대외 행사 참석의 경우 입국 가능(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에 베트남 측과 충분히 협의된 자에 한함)
 ※ 베트남계 외국인 및 그 가족에 발급된 비자면제증의 효력 중단(한국의 경우 3.12.부터 이미 중단)
 ※ 베트남에 입국한 자는 의료적 검사 과정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 격리의 대상이 되며, 외교․공무 목적 및 특수한 경우(전문가, 기업 관리자 및 고급 기술인력)로 입국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체류 장소에서 적합한 격리를 실시해야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2.29.)
 ※ 3.18.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3.17.)
  ※ △특수 상황(전문가, 사업가, 고급기술인력)에 따른 비자 발급을 통해 베트남 입국,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판정확인서*를 제출 
 * 음성판정 확인서에는 해당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여권번호, 해당국가내 주 소, 베트남내 체류주소, 검사기관명, 검사 샘플 채취일, 검사일자, 검사방법, 검사 결 과, 입국 예정일 등 정보가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일간만 유효함
4.1.-4.15.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 공항 국제선 착륙 금지(4.1)

싱가포르

3.23. 23:59부터 모든 단기 방문객의 싱가포르 입국경유 불허(3.22.)
 ※ 싱가포르 국적자, 영주권자는 14일간 자택격리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도착 최대 3일전까지 건강확인서 온라인 제출 의무)
 ※ 3.30.부터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는 싱가포르 입국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 승인을 받은 개인은 공항 체크인 및 싱가포르 도착 후 심사 과정에서 사 전 승인서(2주간 유효) 제출 의무(3.29)
 - 승인서 미소지시 싱가포르 도착 48시간 내 싱가포르를 떠나야 하며(비용 자부 담), 불이행시 장기체류비자 취소

태국

3.26.-4.30. 모든 육․해․공 경로를 통한 입국 금지 (3.25.)
 - 출국은 가능, 태국에서 환승 불가능
 ※ (입국가능 대상)△총리의 허가를 받은자, 비상사태 문제 해결 책임자, 여태 조 건 및 기간에 대해 허가 받은자, △화물수송 담당자, △업무상 반드시 입국 이 필요하며 출국 기간이 명시된 차량 운행 책임자, △외교단, 국제기구 및 여타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태국에서 업무 중인 자, 또는 외교부의 허가를 받은 여타 국제 기관 또는 인물 및 동 인물들의 가족, △노동 허가를 받은 자, △해외 체류 태국 국민은 해외 주재 대사관의 공증을 받아 입국 가능

일본

4.3.부터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전역, 중국, 미국 등 73개 국가 및 지역에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 입국 금지(4.1)    
 ※ 4.2.까지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영주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정주자( 및 배우자와 그 자녀) 재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러한 재류 자격을 갖지 않은 일본인 의 배우자와 그 자녀 포함)의 재입국 가능    
 ※ 4.3.이후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기 재류 자격을 가진 외 국인이라도 입국 금지 대상    
 ※ 4.3.부터 여타 재류자격 소지자(유학생・기업주재원 등)는 재입국 불가    
 ※ △특별 영주권자, △외교 및 공무상 입국 가능
(사증 제한) 3.9.부터 4.30.까지 △단수 ‧복수 사증 효력 정지,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3.5.)
(항공, 선박) 3.9.부터 항공 여객편 도착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선박의 경우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여객운송 중지 요청(3.5)
(검역 강화) 4.3-4.30 전세계발 모든 입국자(일본인 포함) 대상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 소에서 14일간 대기 및 대중교통의 사용 자제 요청(3.31) 

필리핀

3.22 00:00부터 모든 비자발급 중단 및 무비자 입국중단에 따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3.19.)
 - 이미 발급된 비자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필리핀인의 배우자 및 자녀의 비자 (필리핀 국민과 동반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 증명 필요),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 직원에게 발급된 비자 소지, △외국 승무원의 경우 예외 
  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한 필리핀 경유 불가
(Luzon ) 3.15.-4.14. 메트로 마닐라를 포함함 Luzon 섬 전체 지역에 대한 이동() 제한(3.16.)
 - 외국인의 경우 Luzon 섬 내 국제공항에서 출국 가능
(세부주) 3.17.부터 30일간 필리핀 국내 항공편을 통한 내외국인 대상 입경 중단(3.14.)
(일로일로주) 4.14.까지 입경을 제한하며, 위반 시 14일간 격리(3.15.)
 
- △3.17 이전에 귀환하는 일로일로주 또는 일로일로시 거주자는 제외
(제너럴 산토스시) 3.16부터 메트로 마닐라에서 온 방문객 대상 자가격리, 공항항만 이용객 대상 엄격한 방역 프로토콜 시행 등, (다바오시) 공식적으로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격리 조치 사례 발생
(바탕가스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모든 사람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호주

3.20.부터 모든 외국 국적자 입국금지(3.19.)
 영주권자, 시민권자 및 이들의 직계가족은 입국 가능하나, 3.29부터 지정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예정 
 타즈마니아주 비상사태선포, 3.20.부터 타즈마니아주로 들어가는 모든 내외국인은 14일 자가격리(3.19.)

홍콩

3.25.(수) 00:00부터 14일간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 비거주자 입국․경유 금지
 ※ 마카오, 대만 발(發) 홍콩거주자․비거주자 입국 시 14일간 격리
 ※ 해외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자가격리(전자손목밴드 14일간 의무착용)(3.19.)
 - 자가격리자 매일 위치 보고 및 체온 측정 기록/이동 및 출국 불가(위반 시 법적 처벌) / 최근 14일 이내 대구·경북을 방문,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정부격리시설 14일간 강제격리

그 외

나우루, 네팔, 니우에, 동티모르,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바누아투, 부탄, 브루나이,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통가, 파푸아뉴기니, 피지

 

 

 

 


▶ 미주

라질

3.30.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0.)
 ※ △영주권자, △기존 거주자격 이민자, △등록 외교관 등은 예외적 허용
 ※ 목적지에 입국이 가능한 경우 브라질 환승 허용

아르헨티나

3.16.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금지

자메이카

3.22.부터 모든 코로나 19 감염자 발생국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22.)   
 ※ 영주권 보유자,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 조건부(검사 및 격리)입국허용되나 14일간 자가격리
 ※ 상기 입국 금지 국가이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자가격리

칠레

3.18.부터 15일간 국경() 봉쇄 및 모든 외국인(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제외) 대상 입국금지(3.16.)
  칠레 사증을 보유했어도 외국인 등록증을 미취득한 경우 입국 불가

캐나다

3.18.부터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항공기 승무원, △외교관, △국제선 환승객은 입국 가능(캐나다내 국내선 경유 불가)
 ※ 취업,유학생 비자 소지자 입국 관련, 구체적 예외 해당자, 입국 제한 예외적용 가족 범위, 유증상자의 캐나다-미국 육로 국경 입국 허용 여부 등 주캐나다대한민국 홈페이지에서 상세 내용 참고 요망
 ※ 국적 불문 모든 캐나다행 항공기 탑승자는 코로나 증상시 탑승 불가
 ※ 미국에서 입국하더라도 탑승일 이전 14일 이내 미국과 캐나다 외 지역에서 체 류한 외국인은 탑승 불가
 ※ 3.21.부터 캐나다-미국 국경 30일간 폐쇄(3.18.) (단, 취업비자, 유학생 비자 소지 자에 한해 입국허용, 입국 후 14일 간 의무적 자가격리)
 ※ 3.26.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쿠바

3.24.부터 30일 간 모든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금지(3.21.)
(, 영주권자의 입출국은 가능)

그 외

과테말라, 그레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세인트루시아,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앤티가바부다,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 유럽

리스

3.18.-4.18. 06:00 EU국가 국민 대상 입국 금지(3.18.)
  의사 및 간호사, 보건 분야 연구원 및 전문가, EU+국가내 장기체류자 체류 허가증을 소지한 제3국 국민, 정부지원, 대사관영사관국제기구 직원군인 , 상품 운송 분 야 종사자, 경유 승객 입국 가능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주재국 그리스대사관에서 예외적 입국 허가 신청 가능
 ※ 현재 그리스에서 여행중인 제3국 국민은 긴급 용무를 제외하고 이동 자제
 ※ 3.21.부터 그리스 섬 방문 금지

독일

3.17.부터 30일간 비EU 회원국 국민 입국 금지(3.17.)
  3국 국적자로서 EU규정이나 회원국 법에 따른 장기 체류허가 소지자 또는 장기비자 보유자로 목적지가 자신의 본국(체류국) 이고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 입국 가능
 ※ 3국 국적자로 보건분야국경 업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직원, 군인, 인도지원 관계자, △경유승객, △긴급한 가족 관련 사안으로 여행중 인 승객,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거나 기타 인도적 사유가 있는 승객의 경우 입국 가능
 ※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7개국에서 출발한 여행객 입국금지(, 경유 및 환승 가능)
 ※ 항공편을 통해 독일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경우 최대한 인천행 직항편 출국일과 동일한 날짜에 맞춰 독일에 입국하길 권장
 ※ 육로를 통한 입국 시 당일 출국증명이 가능할 경우 국경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독일에서의 체류가 불가피하게 되는 경우(출국 항공편이 1-2일 이후인 경우) 입국 거부 가능성 높음

러시아

3.18.-5.1 외국인 입국금지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 의 경우 예외이며 입국 시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3.30. 모든 러시아연방 국경에서 차량, 철도, 도보, 하천 등 이동 제한
 ※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하천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열차 및 기관차 승무원, △철도분야 국제협정에 규정된 직원, △정부간 택배・통신 직원, △공식대표단은 예외

스위스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 △스위스 및 리히텐슈타인 국적자, △스위스 체류허가자, △직업상 사유로 스 위스 입국을 해야만 하는자, △경유자, △긴급상황(건강상 사유 등) 의 경우 입 국 가능

스페인

3.23. 0시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 쉥겐협약국 국민의 입국 금지(3.22.)
 ※ △스페인 국적자 및 거주자, △거주지로 이동하는 EU 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 거주자, △EU회원국 및 쉥겐 협약국이 발급한 장기비자 소지자로서 비자 발급 국으로 이동하는 자, △국경간 근무자, △보건․상품 운송분야 종사자, △외교관, 국제기구, 군인, 인도지원 업무 관계자의 경우 입국 가능

아이슬란드

3.20.-4.17.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3.20.)
 ※ △자국민, △EU/EEA. EFTA 국가 회원국 및 영국 국민,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의 거 주 허가 소지 외국인, △아이슬란드 및 쉥겐 국가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관 련 서류를 지참한 필수 여행자(경유자, 보건분야 종사자, 항공기․선박 승무원, 외교관․국 제기구 직원, 공무상 방문하는 군 관계자, 가족사고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방문자, 인도 적 지원 관계자 등)

오스트리아

3.19부터 30일간 비 쉥겐협약국에서 입국하는 제3국민 대상 입국금지(3.19.)
 ※ 외교 공관원 및 국제기구 직원과 그 가족, 인도지원사업 종사자, 보건 및 간 호인력, 경유자, 화물기 수송인력은 입국 가능
 ※ 쉥겐지역 내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은 4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 제시 의무(3.19.)
 - 단, 주재국 입국시 당일 출국하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제시하고 정차 없이 비엔나 국제공항까지 이동하는 경우, 슬로바키아에서 오스트리아로의 육로 입국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없이 입국 가능
 ※ 거주비자 또는 거주허가를 보유한 외국인(한국인 포함) 대상 입국시 14일간 자가격리

이탈리아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7.)
 ※ 3.28.부터 입국자 전원 대상 입국 절차 강화
 - △입국자 전원 출발시 여행 목적, 주재국 內 거주지 주소(자가격리 장소), 해당 장소 이동 차량, 자가격리 기간 사용할 휴대폰 번호 등을 기록한 자술서 운송 업체(항공사 등) 제출 필수, △운송업체는 탑승전 탑승객 서류 확인,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권고, △체온 37.5도 이상 혹은 서류 불충분시 탑승 금지 조치, △탑승객간 간격 최소 1미터 보장, 승무원 보호장비 이용 권고, △입국자 전원 (무증상자 포함), 해당 지역보건당국에 입국 사실 신고 및 출발시 제출한 자가 격리 장소에서 14일간 격리 의무화, △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 불가시, 시민 보호청과 협력하여 자가격리 방안 및 장소 검토(관련 비용은 자부담)

체코

3.16.-4.11.(연장 가능)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3.)
 ※ 프라하 국제공항 환승은 가능   
 ※ 장기체류 외국인(영주권/90일 초과 비자/노동허가 소지자)의 경우 입국 가능    
 ※ 체코국민, 영주권자, 90일 초과 비자 소지자의 경우 출국 금지   
 ※ 3.14.부터 외국인에 대한 영주권/비자 신청 및 심사 중지(3.13.)    
 ※ 코로나19 고위험국가 명단에서 한국 제외 / 인천-프라하 직항노선 중단 조치 해제(3.24.)
3.30.부터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의무(3.30)

크로아티아

3.19.부터 30일간 비 EU회원국 및 비쉥겐협약가입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3국 국민(EU, 유럽경제지역 가입국 및 스위스 연방 제외한 모든 외국인)  체류 허가 소지자, △의료인, △경유자, △접경지역 근로자, △필수재화 화물기사, △군인, △경찰, △재난관리본부 직원, △외교관의 경우 입국 가능

터키

국제선 항공편 운항 중단(3.27)
 ※ 선박, 육로 입국 불가(3.27)

포르투갈

4.3.-4.17. 국가비상사태 연장 및 비 EU회원국에서 오는 외국인 대상 항공편을 통한 입국 금지(4.2.)
 ※ (경유 조건) 24시간 이내 한국으로 출발하는 항공권을 소지할 경우 입국이 가능, 숙박 등을 위해 공항 밖으로 이동 불가 
 ※ 스페인과의 국경(육․해․공)간 이동 제한 
  - 화물운송 차량 및 국경이동이 필요한 출퇴근자, 본국으로 귀국하려는 자국민에 한해 국경 이동 허가

프랑스

3.17.부터 30일간 쉥겐지역 및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 국적자 입국금지(영국 국적 자는 예외)(프랑스 경유를 통해 한국 귀국은 허용)
 ※ △EU 회원국내 체류증 소지자, △제3국 국적자이나 의료 관련 종사자는 입국 가능
 ※ 주변국에서 육로(기차포함)로 프랑스 입국 불가 

헝가리

3.16.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16.)
  외국인이 헝가리 국적자인 부모, 조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인 경우 입국 가능 (, 헝가리인 가족과 동반 입국 및 헝가리 체류증 소지요건 충족 필요)

그 외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몰도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웨덴, 슬로바키아, 아르메니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폴란드, 핀란드

 

 

 


▶ 중동

레바논

3.15. 국가비상사태 선포 후 코로나19 감염자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15.)
 ※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거주증 소지자외교관 및 국제기구 직원레바논 국적자와 결혼한 외국인)는  입국 가능

사우디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이집트, 이탈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 시리아, UAE, 독일, 프랑스, 스페인, 터키, 오만, EU, 스위스, 인도 등을 방문경유한 외국인(항공해상) 대상 입국금지(3.8.)
 ※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금지(2.27.)
 ※ UAE쿠웨이트바레인으로부터 사우디로의 육로 입국 불허(3.7.)
 ※ 한국, 이탈리아, 이집트, 레바논을 거쳐 사우디로 이미 입국한 경우 사우디 도착 기준 14일간 자택격리(3.8.)

이라크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 프랑스, 스페인 국적자에 대해 출발지와 무관하게 입국금지(3.8.)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5.)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쿠웨이트, 바레인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6.)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가능 / 2020.1.1이후 상기 9개국 미방문자에 한해 입국 허용
 ※ 3.17.-4.11. 아르빌국제공항 운영 중단

이스라엘

모든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3.18.) / 모든 외국에서 입국한 내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
 ※ 현재 이스라엘 잔류 중인 여행객들은 조속히(수일 내) 출국 요망
 ※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 이동 전면 금지(3.5.)

그 외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알제리, 오만,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 아프리카

모리셔스

3.19.부터 15일간 국경봉쇄에 따른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8.)
  모리셔스 거주자 및 배우자, 자녀의 경우 14일 격리 후 입국 가능(3.3.)
 ※ 3.16부터 레위니옹 발 모든 승객 및 3.18.부터 유럽, 영국, 스위스 발 모든 승객 의 입국을 2주간 금지(3.16.)

세이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3.25.)

케냐

코로나19 사례가 보고된 모든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 (3.15.)
 ※ 3.25. 자정부터 모든 국제 항공 운항 중단

그 외

가나, 가봉,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니제르, 라이베리아,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민주콩고,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수단, 앙골라, 우간다, 적도기니, 차드, 카메룬,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토고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 1개 국가·지역

▶ 아시아/태평양

미얀마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대구 및 경북),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3.15.)
3.25. 00:01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비행기 탑승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행)를 제출 의무 부과 및 도착 후 14일간 시설 격리(3.24.)
 ※ 상기 조치 발효 이전에는 기존대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며 건강 확인서 지참 필요(한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의료시설에서 발급한 것으로 발열, 기침, 호흡 장애 등 급성 호흡기 증상이 없음을 포함)
 ※ 입국 전 14일 이내 미국,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를 방문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시설 격리(3.20.)
 ※ 미얀마와 인접 국가*간 육로를 통한 외국인 입국 금지(3.19.)
 * 중국, 태국, 인도, 라오스, 방글라데시
3.29.-4.30. 외교관, 유엔관계자, 선박과 항공기 승무원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입국 자에 대한 비자발급 중단 및 ASEAN회원국 포함 모든 외국인에게 상호협정에 따 라 부여된 비자 면제 중단(3.29)
 ※ 외교관과 유엔관계자는 해당국 소재 미안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코로나 19 음성 확인서(탑승전 72시간 이내 발행) 제출 의무 및 도착 후 14일간 자가격리(3.29)
 ※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은 해당국 소재 미얀마 공관에서 입국 비자 신청, 교통통신부 가장 최근 지침 및 지시 준수(3.29)
3.30-4.13. 국제선 여객기 착륙 금지(3.29)

  

 

 

 


▶ 중국

3.28.(토) 0시부터 기존 유효 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 외교, 공무, 의전 비자 또는 C비자(승무원 등)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그린카드(영주권) 소지자 입국은 영향 없음.
 -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경제통상, 과학기술 등 활동에 종사하거나, 긴급한 인도주의적 이유가 있을 경우, 중국의 해외 대사관 및 영사관을 통해 입국 비자 신청 가능

산둥성

산둥성(칭다오시, 웨이하이시, 옌타이시, 지난시 등) 진입시, 국제선 탑승 내외국민(산둥성 경유자 포함) 14일간 지정시설 격리 및 핵산검사 실시(3.20)
 ※ 3.18부터 해외에서 산둥성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의 격리비용은 자부담이며, 기본의료보험 또는 상업보험 미가입자의 진료비용도 자부담
 ※ 산둥성 각 도시는 해외입국자 사전신고제 실시(기 입국자 사후 신고) 중이며, /구별로 내용이 상이하므로 거주지 관계기관(주민위원회)에 상세내용 확인 필요
 ※ 만 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 신청시 △핵산검사 음성 판정, △거주지 주민위원회의 자가격리 동의서, △방역당국 검토 후 승인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전환 가능(자가 격리자는 격리 해제 하루 전 거주지 주민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에 격리해제 예정임을 사전 통보할 필요)
 ※ 중국 내 여타 지역을 경유하여 산둥성에 도착하는 인원은 최초 도착지에서 격 리한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산둥성 도착 후 남은 기간 추가 격리(3.27)

상하이시

상하이시 진입시, 국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민 14일간 지정시설 격리(비용 자부담)(3.28)
 ※ 단, 노인, 미성년자, 임산부, 거동이 불편한 자, 노인 또는 어린이를 돌봐야 되는 자, 기저 질환자 등은 핵산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자가격리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거쳐 자가격리 가능
 ※ 같은 가족 중에 자가격리 대상자와 비대상자는 한 집에 머무를 수 없으나, 함께 자가격리 건강관찰을 받겠다고 수락한 경우는 한 집에서 자가격리 가능
 ※ 이상증상 없는 인원 중 상하이 인근 성(장쑤성, 저장성, 안휘성) 내 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전용차량 통해 원거주지로 이동하여 해당 지역 방침에 따라 격리 가능
 ※ 3.25부터 상하이 홍차오 공항의 국제선(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기능을 잠정 중단하고 이를 상하이 푸동공항으로 이전하여 운영

베이징시

베이징시(수도공항 등) 진입시, 모든 내외국민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시설 격리(격리 및 검사비용 자부담) (3.25. 0시부터)
 ※ 단, 만70세 이상 노인, 만 14세 이하 미성년자, 임산부, 기저질환자 등 집중 격리 실시가 부적절한 자는 입국 전 거주단지에 자가격리 사전 신청 가능(입국 전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핵산검사 결과 음성이 아닌 경우 지정시설 격리)
 ※ 입국 전 모든 인원은 일정 및 관련 정보를 직장과 거주단지에 사전보고, 입국 후 공항, 역, 검문소별 지침과 안내문 숙지 및 검역 협조
 ※ 최근 14일 내 해외에서 중국내 기타 공항만으로 입국 후 베이징에 입경하는 인원도 △사전에 거주단지에 베이징 복귀 일정과 관련 정보 통보, △기차역/ 공항에 설치된 집결장소에서 등록절차 진행, △핵산검사 실시 및 14일간 지정 시설 격리(격리 및 검사비용 자부담)
 ※ 3.23.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항공편의 모든 탑승객(환승객 포함)은 12개 지정 공항(톈진, 스좌좡,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상하이푸동, 지난, 칭다오, 난징, 선양, 댜롄, 정저우, 시안)을 통해서만 우회 입경 가능한바, 외교부·주중 대사관 공지 및 항공사 최신 정보 등 수시 확인 요망(경유지에서 검역절차에 따라 14일간 격리될 가능성 존재)
 ※ (해외체류 이력 없이) 중국 기타 지방성시에서 베이징에 입경하는 모든 내외 국민도 거주지 거주위원회에 사전보고 및 14일간 자가격리 필요

그 외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 자치구, 저장성, 장쑤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닝샤후이족 자치구, 허베이성, 톈진시, 네이멍구 자치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후베이성, 헤이룽장성

 

② 격리 조치 : 15개 국가·지역(시설 격리)

미주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바베이도스

미국

(사이판) 3.23. 이후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거주자 포함) 14 일간 강제격리(단, 귀국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자 14일 이내 조기귀국 가능)
(괌) 3.31. 이후 괌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환승객 포함)에 대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조치(3.30)
(하와이) 3.26. 00:00(현지시간)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내․외국인, 국제․국 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유럽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타지키스탄

중동

모리타니아

아프리카

부룬디, 베냉, 세네갈,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③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 19개 국가·지역

▶ 아시아/태평양

인도

3.25.-4.14. 모든 항공기 운항 중단
(기존 비자 효력 중단) 3.13-4.15.까지 모든 외국인에게 발급된 기존 비자 효력 중단
 ※ 외교관, 관용, 유엔/국제기구, 승무원, 고용비자, 프로젝트 비자는 기존 비자로 입국 가능
(신규비자 발급 중단) 모든 외국인 대상 일부 긴급한 사유를 제외하고 신규비자 발급 중단(3.13)
(격리조치) 2.15 이후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문한 여행객 에 대해 최소 14일간 별도 시설 또는 자가격리(3.13.부터)
 ※ 고용 ․프로젝트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 개별적으로 건강상태를 점검하여 증상정도에 따라 자가 또는 시설 격리 가능
 ※ (격리조치 세부기준)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프랑스, 스페인, 독일을 방 문하고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A그룹)유증상자, 격리치료 시설로 이동, △(B그룹)무증상자이나 60세이상, 당뇨, 고혈압, 천식환자, 병원 또는 호텔 격 리, △(C그룹)B그룹에 속하지 않은 무증상자 자가 격리 조치(3.16)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비자 신청 후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필요하며, 인도 입국 심사과정에서도 반드시 지참할 필요(3.10)

그 외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폴리네시아(프랑스령)


▶ 미주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 대상 
경증증상 시 자가 격리 상태에서 14일간 매일 의료진의 문진 또는 원격으로 모니터링 진행, △중증증상 시 병원으로 이송하여, 정밀검사 실시(48시간 이내)후 감염여부 확인(2.29.)
 ※ 3.30.-4.30. 전국민 및 해외 입국자 자발적 자가 격리 실시(3.30)

그 외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 유럽

몰타

3.13. 이후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 대상 14일간 의무적 자가 격리(집 또는 호텔)(3.13.)
 ※ 위반시 벌금 1,000유로

슬로베니아

3.25.부터 오스트리아에서 육로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3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필요
 - 음성확인서가 없을 경우 발열 또는 여타 증상이 없을시에만 입국 허용
 ※ (이탈리아) 국경 6개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필요, (크로아티아․헝가리) 슬로베니아 입국에는 제한이 없으나 슬로베니아에서 크로아티아․헝가리로의 이동은 봉쇄

알바니아

코로나19 발생지역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 대상 14일간 자가격리(3.11.)

영국

대구, 후베이성,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자가격리 의무(3.13.)  
 ※ 유증상자 7일간 자가 격리 및 증상 악화 시 온라인(111.nhs.uk) 또는 유선 (999)으로 연락

   
▶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발병국*을 방문 후 입국하거나 38도 이상의 고열 및 호흡기 증세가 있는 경우, △유증상자의 경우  14일간 자가격리(코로나19 환자 접촉자) 최종 결과 전까지 시설격리(의심환자) 지정 병원 격리 치료(확진자), △무증상시 자가격리 강력 권고(3.6.)
*코로나19 발병국 리스트는 WHO홈페이지에 게재된 국가리스트에 준함

그 외

기니, 말리, 모잠비크, 잠비아, 짐바브웨

  
※ EU 회원국(27개)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 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 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크로아티아 (밑줄 국가는 非쉥겐협약 가입국)

※ 쉥겐협약 가입국(26개)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룩 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 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포 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밑줄 국가는 非EU 회원국).


 
* 위 정보는 2020년 4월 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지역별 정보 및 최신 정보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